The Small Claims Advisory Service (SCAS) is a non-governmental Massachusetts public service organization that provides free legal information regading Massachusetts small claims law and procedure. For any questions about Small Claims law (including those this site can't answer) feel free to call our hotline at (617) 497-5690 or email us with a brief, specific question at questions@masmallclaims.org.
개인적으로나 지역 소비자 단체의 조정 (mediation)을 통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소액재판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eople’s court’라고도 알려진 소액재판법원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2000달러 이하의 소송을 다루는 법원으로, 약식 절차를 거치며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포함된 사안은 2000달러 제한에서 예외가 됩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금액 제한이 두 배($4000)나 세 배($6000)가 되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법 관련 사건의 경우 Chapter 93A에 의해 금액 제한이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동시에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금액이 20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법원에서의 길고 소모적인 재판을 피하기 위해 2000달러만을 위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송 금액이 2000달러를 약간 넘을 경우, 소액재판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금액이 2000달러를 크게 초과할 경우, 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른 법원에서 소송합니다.
주의: 일단 소액재판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내리면, 같은 소송을 다른 법원에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소액재판법원의 분위기는 비교적 덜 형식적이고 법원의 규칙도 간단합니다. 약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전문용어를 쓰지 않고도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소송재판법원을 선택하므로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소액 재판 법원에서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피고의 경우는 언제나 항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신은 직접 법원에서 입증하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간략하고 비형식적인 소액재판법원의 절차와 규칙 때문에 변호사가 활약할 수 있는 틈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공평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법원 서기의 의무입니다.
소액재판은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지방법원 (District Court), 보스톤시 법원(Municipal Court), 보스톤 주택 법원 (Housing Court)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지방 법원은 법원이 위치한 도시나 마을의 이름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맨 밑에Directory of Small Claims Court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의 사업체가 있거나 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 서기로부터나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하여 ‘소액 재판 진술과 소송 통지’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는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합한 지역의 소액 재판 법원 서기로부터 ‘소액 재판 진술과 소송 통지 (Statement of Claim and Notice)’ 서류를 구하십시오. 이 서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세요.
서류 작성시 반드시 피고의 정확한 (법적)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 S&J Construction, Inc.). 개인, 사업체, partnership, 기업 모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아닌 사업체의 legal name은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 business certificate information을 요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legal name은Secretary of State, Corporations Division, One Ashburton Place, 17th Floor, Boston MA 02108 에서 구하거나 617-727-2850 또는 617-727-9640에 문의하거나 www.sec.state.ma.us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소송만이 소액재판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하는 금액에는 실제 재산상 손실과 그 손실로 인한 추가 비용 (교통 비용, 우편/복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소액의 법원 이용료(entry fee)를 내야합니다. 이 entry fee와 이 외의 모든 소송 비용은 승소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작성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인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다만, 우편으로 법원 서기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가 법원에 실제로 도착하기 이전에는 소송과 관련된 어떤 일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법원 서기는 원고의 ‘진술서와 통지’의 사본을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사본에는 재판 날짜와 시간이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송 일련 번호 (Docket Number 또는 reference number)를 받게 될텐데, 법원 서기와 사안에 관해 연락할 때 이 번호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법원 서기는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주소지로 ‘소액 재판 진술과 소송 통지’ 서류의 사본을 반송 영수증이 첨부된 배달 증명 우편과 특급 우편으로 각각 보낼 것입니다. 피고는 이 배달 증명 우편이 반송된다고 하더라도, 특급 우편이 법원으로 반송되지 않는 한 이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The court may provide for any other means of service in individual cases as is deemed necessary.
공청회(hearing) 일주일 전에 법원 서기에게 전화하여 피고가 ‘진술서와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원 서기는 당신의 사안이 연기됐다거나 피고가 응답하였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피고의 응답을 미리 알면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술에 도움이 되는 시간 순서별 사건 요약 및 관련 사실 기록을 준비해 두십시오. 계약서, 편지, 취소된 수표, 영수증, 임대 계약서, 견적서, 파손된 물건이나 사진, 등 자신의 진술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들을 있는대로 준비하십시오. Bring certified copies of the applicable Attorney General's regulations if you are citing a specific violation. State Bookstore, State House, Room 116, Boston MA 02133 (전화: 617-727-2834)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Chapter 93A하에 고소하는 경우, 법원 서기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두 배 또는 세 배의 배상 (“double or treble damages”)을 받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30 day demand letter 사본도 갖고 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승소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증인을 참석시키고자 한다면 재판 당일 이전에 알리십시오. 만약 증언을 거부한다면 법원 서기가 증인에게 소환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환 영장은 법원에 의해 발행되는 문서로, 증인이 재판 날짜에 법원에 나타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공청회가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 법원에 도착하십시오. 당신의 사안이 불려지면 피고, 증인들과 함께 서약을 합니다. 원고와 피고측은 모두 자신의 사안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인들을 동참시킬 수 있으며, 법원 서기는 양쪽의 설명을 듣습니다. 공청회는 원고의 진술로부터 시작되는데, 진술은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울수록 좋고, 감정적이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원고의 진술이 끝난 후, 피고 역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항상 법원 서기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상대측과 직접 얘기하거나 상대측의 진술을 가로막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양측의 진술이 끝난 뒤에는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기는 중재자처럼 질문을 하기도 하면서 질의 응답을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법원 서기가 한 쪽이 경솔하며 고의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답변을 했다고 판단하면, $100 이하의 추가 비용을 벌칙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원고는 공청회에 출석했으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자동 승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의 ‘결석 재판’ 경우에도 원고는 법원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는 출석했으나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안이 무효됩니다. 양측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의안은 무효됩니다.)
합의 (Settle): The parties may come to an agreement to settle out of court even after the suit has started. The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Notify the Court of settlement by providing a copy to the Clerk. The original copy of this settlement, entitled Agreement for Judgment, should be signed by both you and the Defendant and filed with the Court's records, so that it may be enforced by law. Keep a copy for your records.
서면 답변 (Answer): 피고는 왜 원고가 승소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진술한 편지에 서명을 해서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피고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어느 부분에 대해 피고가 특별히 부인하고자 하는지를 짧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결석 (Default): 피고가 공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의 ‘결석 재판’으로 자동 승소하게 됩니다. 치안 판사의 판결과 그에 따른 명령에 관련된 통지인 “Judgment and Order”에 표기된 배상금은 그 후로 20년간 유효합니다. A court will require some type of showing by the Plaintiff that the claim is valid prior to entry of judgment.
맞고소 (Counterclaim):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맞고소 절차도 피고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판사에게 맞고소 희망 사항을 알리십시오. 예를 들어, 수리 가게가 수리 비용에 대해 고소했다면, 당신은 그 가게가 이전에 부품을 잘못 설치해서 다시 수리하는데 든 비용에 대해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따로 법원에 서신을 보내거나, 혹은 위의 ‘서면 답변’에 이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원고는 맞고소에 대해 답변하지 않아도 되며, 원고와 피고의 고소는 하나의 소송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원고가 특별히 당신의 맞고소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원고는 아래의 재판 연기 (continuanc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고소는 최소한 법원 공청회가 있기 2일 전에 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보통 소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판 연기(Continuances): 피고가 이미 통지를 받았을 경우, 법원의 허락과 양측의 동의 없이는 재판은 더 늦은 소송 날짜로 미루어질 수 없습니다. 재판 날짜 연기 요청은 법원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들은 후, 판사는 즉석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좀 더 오랫동안 생각한 후에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양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만약 피고가 승소한다면, 소송은 완결되고 원고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법원 비용을 대신해서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원고가 승소한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금과 법원 이용료가 적힌 판사의 판결과 그에 따른 명령에 관련된 통지(“Notice of Judgment and Order”)를 발행하게 됩니다. 판사는 원고가 원래 명시한 소송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재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는 처음 재판이 열렸던 곳에서 판결문과 지불 명령문 (the Notice of Judgement and Order to Pay)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기 위해서는 항소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100의 현금이나 수취인 명시 수표나 채권을 우편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면제를 허락할 경우에는 지급 안해도 됨.)
피고가 배상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판사는 원고에게 “Notice to Show Cause” 통지를 발급합니다. 원고는 이 통지를 a county Deputy Sheriff or municipal Constable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Notice to Show Cause”에는 공청회의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공청회에서 배상금 지불 이행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원고는 판사에게 “Execution form”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ecution form”은 county Deputy Sheriff or municipal Constable이 배상금 반환을 위해 피고의 재산을 압류, 매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의 판결로부터 일년 이내에 원고나 피고는 “relief from the judgment or ord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류가 있었다거나 법원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이유로 판결을 뒤엎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절차에 관한 질문이나 다른 소액재판법원 절차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판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the Small Claims Advisory Service, Phillips Brooks House, Harvard sYard,Cambridge, MA 02138: 617-497-5690 or on-line at: http://hcs.harvard.edu/~scas/.